업계 전문가의 병원 정보에 대한 15가지 팁

https://pastelink.net/3f5lhfvn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