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업체 : 성공을 위해해야 ​​할 일과하지 말아야 할 일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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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5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