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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를 당신이 무시하면 안되는 1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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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5년 병원 가이드 트렌드 리포트 : 지금 당장 알아야 할 15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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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요즘 인후에 끈적한 액체가 자주 생기는 느낌과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민이 많았던 글 쓰는 사람입니다. 오직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비인후과 숙련된 의사와 상담 후 오래 지속되는 인후염의 근본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br></br></br>  1

병원 후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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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고객에 배합됨에 준순해,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 안된다. 다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대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